오늘부터는 가뿐하게 시험문제들에 대한 답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왜 인터넷에 남기냐면요, 사실 답안지에 필사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손가락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물을 이것 저것 사용해서, 우선 시험문제를 DB화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제 컴퓨터가 됐든, 이렇게 포스팅 형태가 됐든 말이죠. 시험 문제 출제가 예상된다, 그러면 딱 딱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답안지에 필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볼 겁니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적기술사를 위한 전공서들이 5-6권 정도 됩니다. 예전에 기술사를 준비할 때는 시작부터 전공책 필사 2회라는 어마무시한 방법으로 했었죠. 사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찾는 내용이 어디쯤에 있다는 걸 모를 뻔했었죠. 이래저래 선배들이 한 방법들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랍니다. 그렇지만 다시 기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어면 용어, 논술이면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의 답안들을 작성하다 보면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지적학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답안 구성은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으며, 답안 구성에 따라 여러 답안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답이 아닌 이런 답안도 작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아량넓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다목적지적제도
(87회, 113회, 114회 4교시 논술 문항 기출)
답) 1. 정의
다목적지적이란 필지 단위로 지표와 지상 건축물 · 지하 시설물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중 등록 · 공시하고 토지관련 정보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로 종합지적 또는 통합지적이라고도 한다.
2. 지적제도의 발전과정
지적제도 | 세지적 | → | 법지적 | → | 다목적지적 |
사회구분 | 수렵사회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 ||
목적 | 토지과세 (면적중심) |
토지소유권 보호 (위치중심) |
다목적 공동활용 |
3. 다목적 지적제도의 5대 구성요소
다목적 지적제도의 5대 구성요소(Five Components of Multipurpose Cadastral System)는 측지기본망 · 기본도 · 지적중첩도 · 필지식별번호 · 토지자료파일로 구분하는데, 이중 측지기본망 · 기본도 · 지적중첩도를 다목적 지적제도의 3대 구성요소라고도 한다.
1) 측지기본망
토지의 경계선·관련자료 및 지형과 상관관계를 맺어주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현지에 복원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점 표지의 연결망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측지기본망은 서로 관련 있는 모든 지역의 기준점이 단일의 통합된 네트워크이어야 하고 지역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지역좌표체계(Local Referencing System)도 전국 단위로 통합되어야 다목적 지적제도의 구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2) 기본도
측지기본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지형도로 지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일정한 축척의 지도에 등록한 도면
지형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에 관한 정보를 변경 정리하여 최신화시켜야 하며 특정한 자료를 추가하여 수록할 수 있는 기본 도면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도는 일정한 크기의 도면에 도해 형태로 등록 관리하거나 가상적 지도인 수치 형태로 등록 관리하기도 한다.
3) 지적중첩도
측지기본망 및 기본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에 관한 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를 획정하여 등록한 지적도와 지상 건축물 · 지하 시설물 · 토지이용 · 용도지역 · 용도지구도 등을 결합한 형태의 도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지적표준(Cadastral Standards)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기본도 위에 중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도에는 필지식별번호 · 경계점 · 도로 · 철도 · 측량기준점 및 수준점 등을 숫자와 기호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필지식별번호(Unique Parcel Identification Number)
각 필지별 등록사항의 저장과 수정 및 검색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변성이 없는 고유번호
지적도에 등록된 모든 필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체화함으로써 필지별 대장의 등록사항과 도면의 등록사항을 연결시키며 기타 토지자료파일과 연계하거나 검색하는 등필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공통적 색인번호의 역할을 한다. 이런 필지식별번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 · 과세· 거래. 이용계획 및 기타 토지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각종 대장과 파일간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켜 주고 있다.
5) 토지자료파일
토지에 대한 정보의 검색이나 다른 자료철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지식별번호가 포함된 일련의 공부 또는 토지자료
다시 말하면 과세대장 · 건축물대장 · 천연자원기록 · 기타 토지이용 · 도로·시설물 등 토지관련 자료를 등록한 대장을 뜻하며 필지식별번호에 의거 상호 정보교환과 자료검색이 가능하다. 다목적 지적제도는 세지적과 법지적의 기능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식별번호에 의거 상호 정보를 교환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여러 목적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적인 지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현행 지적제도는 법지적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앞으로 과세기록· 건축물기록. 천연자원기록 · 공시지가.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및 기타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을 집중 등록 관리하거나 필지별 식별번호에 의거 상호 정보교환과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지적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끝"
답안을 작성해봤습니다. 목차 1, 2, 3으로 용어 문제라면 3단 구성으로 그럴싸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래는 답안 용지에 글씨체를 감안하여 크기를 조절하고 옮겨본 샘플입니다. 용어 문제는 문제당 답안을 1쪽에서 많게는 1.5쪽 정도 작성하면 전체적인 배분이 적당하게 된 건데요, 저렇게만 필사되면 적당한 분량으로 잘 나온 거 같긴 합니다~
(2022. 12. 6. 추가)
다목적지적제도와 관련해서
87회 4교시 다목적 지적제도의 완성을 위해 제도⋅법률⋅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선결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13회 4교시 지적제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다목적지적제도의 완성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4회 4교시 지적(제도)의 일반적인 3대 구성요소와 다목적지적의 5대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출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 시험문제 정리전에 작성된 포스팅으로 예시삼아 작성했던건데 논술문항 기출을 알았더라면 논술형으로 맞춰서 작성을 해봤을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기술사 본 공부에 들어가면 기술사 기출문제들로 다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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