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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1. 국가기술자격제도(feat. 기술사)

by 논산여신남편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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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쯤 잠깐 맛봤던 기술사, 다시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고 있다. 그 당시엔 지적에 발을 들여놓은 지 딱 4년, 기술사 응시자격에 맞춰서 준비했었던 터라 많이 부족했었다. 1년 정도 공부하다가 잠시 접어두고 지금껏 지내왔다. 2022년이 다 지나가는 마당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고자 한다. 그래도 처음 공부하던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지적이란 업무를 해오면서 처음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 무작정 외우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보며...

오늘은 가볍게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포스팅에는 지적기술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술사 응시자격

기술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은 11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시자격 조건체계_출처(큐넷)>

 

여기서 나는 첫 번째,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여 기술사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008년에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에 10년 넘게 종사하고 있으니 이미 충분한 자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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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절차

기술사의 검정기준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필기원서 접수 - Q-net을 통한 인터넷 원서접수
- 필기접수 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120*160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 전자결제
- 시험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2 필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등) 지참
검정기준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3 합격자 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응시자격 제한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사전에 공지한 시행계획 내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반드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응시자격 서류제출 -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서비스(일부종목)은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함(기술사 및 기능장 등급에 한함)

-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라 등급별 정해진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여야 필기합격 가능 
※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기준일: 수험자가 응시하는 회별 필기 시험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 반드시 큐넷에서 안내하는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을 꼭 필독하여 실수 하는 일 없도록 주의
4 실기원서 접수 - 실기접수기간내 수험원서 인터넷(www.Q-net.or.kr) 제출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픽셀 사진파일JPG, 수수료(정액)
- 시험일시, 장소 본인 선택(선착순)
5 실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지참
검정기준 - 구술형 면접시험(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 최종합격자발표 - Q-net을 통한 합격확인(마이페이지 등)
※ 해당 회 합격 예정자가 해당 회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7 자격증 발급 - (인터넷)공인인증 등을 통한 발급, 택배가능
- (방문수령)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및 신분확인서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시험장소는 선착순 본인 선택으로, 개인적인 징크스나 위치적으로 시험장소까지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원서접수를 빨리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시험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상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팅은 내 마음속에 묵어 있는 지적기술사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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