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자격증에 대한 욕심이 많아놔서 제대로 공부한 건 없는데, 이 공인중개사도 시험은 두어번 응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원하게 낙방을 했지만, 언젠가는 기필고 취득하고야 말 그런 자격증 후보입니다. 뭐 퇴직 후까지 일을 해야하겠냐만은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은퇴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 기본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정보
자격명 : 공인중개사
영문명 : Licensed Real Estate Agent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시험정보
공인중개사는 1차 2과목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날 치르게 됩니다.
올해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2년 33회 1차 | 2022.08.08~2022.08.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2.10.13~2022.10.14 |
2022.10.29 | 2022.10.29~ 2022.11.04 |
2022.11.30~ | ||
2022년 33회 2차 | 2022.08.08~2022.08.12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2022.10.13~2022.10.14 |
2022.10.29 | 2022.10.29~ 2022.11.04 |
2022.11.30~ |
몇 일전에 시험이 진행됐고, 이번 달 말일에 시험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기술사 시험과 달리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을 별도로 둔 것과, 의견제시기간이 있는게 특징입니다.
* 빈자리 추가접수 :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빈자리 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번 치뤄지며, 해마다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시험일*이 됩니다.
*`15년도부터 기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하여 시행.
(목적) 학교의 주5일 수업 및 주5일 근무제 정착과 고객들의 휴일보장을 통한 가족친화력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사법시험, 공무원시험 토요일 시행)
시험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큐넷 앱 접속 후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하면 되고, 인터넷 환경이 제한 되시는 분들은 신분증, 증명사진1매, 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셔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응시수수료는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제1, 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시험과목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방법 (문항수) |
제1차 시험 1교시 | 1. 부동산학개론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09:00까지 | 09:30~11:10 (10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별 40문제) |
제2차 시험 1교시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2:30까지 | 13:00~14:40 (100분) |
|
제2차 시험 2교시 | 3.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5:10까지 | 15:30~16:20 (50분) |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제1차, 제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다고 하니 제1차 시험부터 반드시 합격을 해야 최종합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여기서 제1차만 합격하신 분들은 차기년도 제2차 시험 접수자(1차 면제자)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1, 2차 시험 응시자로 접수하시게 되면 면제포기로 간주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하니 1차 합격자 분들은 반드시 차기년도 2차 시험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교부는 큐넷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 토지정보과, 민원상담부서로 문의)된다고 하니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자 발표 2주전까지 주소를 수정하셔야 합니다.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하며 1차 시험중 적발되면 2차시험은 응시불가합니다.
현재까지 합격률은
연도 | 접수자 | 1차 응시자 | 2차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2021 | 399,921 | 186,278 | 92,569 | 26,915 | 29.1% |
2020 | 343,011 | 154,674 | 75,214 | 16,555 | 22.0% |
2019 | 298,213 | 129,694 | 74,001 | 27,078 | 36.6% |
2018 | 322,577 | 138,287 | 80,327 | 16,885 | 21.0% |
2017 | 305,316 | 128,804 | 76,393 | 23,698 | 31.0% |
이상 국가전문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험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열공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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